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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개선위해 가이드 역할해야” ‘심평원, 변해야 한다’ 토론회

관리자 기자  2008.1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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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하 심평원)이 지난 12일 ‘심평원, 변해야 한다’를 주제로 고객과 함께 하는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박창일 연세의료원 원장은 의료계의 어려운 점을 토로하면서 심평원의 변화를 촉구했다.


박창일 원장은 “현재의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과연 부당청구라는 것이 사라질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진료비를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구분해 급여 부분은 심평원에서 심사하고 비급여 부분은 환자가 동의할 때 치료하면 임의비급여니 부당청구니 하는 용어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의료기관도 투명하게 진료비를 받을 수 있고 심평원의 조직 운영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