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을 과장한 일부 업체의 케이블 TV 치약 광고가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한 총 10개 프로그램 공급업체(PP)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각각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재조치에서 심의위는 이벤트 TV, 성공 TV 등 총 9개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된 치약 광고와 관련 해당 채널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심의위에 따르면 이들 제품 광고는 치과질환을 치료하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을 과장 강조하는 등 방송광고심의규정에서의 ‘진실성’과 ‘의약외품’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이벤트TV’의 업체 광고에서는 치과질환 화면을 보여준 후 해당 업체 제품을 통해 깨끗해지는 구강 화면을 비교해 보여줌으로써 마치 이 제품이 치과질환을 치료하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 제품이 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인부터 확실히 제거합니다. 근본 원인이 되는 세균부터 없애주고’ 등의 표현을 방송했다는 점을 심의위는 지적했다.
또 지난 9월 ‘성공TV’에서 방영된 또 다른 치약 광고에서는 누런 치아가 제품을 통해 깨끗해지는 비교화면을 보여줌으로써 마치 제품을 통해 이 같은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처럼 과장된 표현을 방송하는 한편 ‘각종 잇몸질환의 원인을 예방해 주는’ 등의 표현으로 제품의 효능을 과대 포장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외품 제조품목신고필증’을 교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식약청에서 의약외품으로 당당히 허가받은’ 등의 오인된 표현을 방송했다는 점도 위반사항으로 꼽혔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