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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구리·치의 합작 불법진료 인천강화경찰서, 명의 빌린 후 개원 적발

관리자 기자  2008.1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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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윤리의식 상실 강력히 대처할 것”

 

면허없이 불법치과진료를 하는 속칭 ‘머구리’가 치과의사의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을 개설하는 한편 무자격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발각돼 치과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머구리가 다수의 치과의사를 고용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인 병원개설 허용이 현실화되기도 전에 ‘자본역전’ 현상이 명백히 일어났다는 점에서 치과계의 자존심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이다.


인천강화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10일 경기도 김포시에서 치과의사의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을 개원 중이던 김모씨(50세)를 의료법 위반 행위로 검거했다.
김 씨는 치과의사 이모씨와 공모해 작년 3월경부터 김포시에 치과의원을 개원, 총 2450여명의 환자를 진료해 약 6억3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올해 10월에는 사업을 확장해 강화군에도 치과의원을 개설, 약 1천5백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특히 경찰은 김모씨에게 명의를 빌려줬거나 고용됐던 의사가 이모씨 외에도 5명이나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추적 수사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 치협 법제위원회의 한 위원은 “치과의사 개인적인 경제사정으로 명의를 빌려주거나 불법치과진료에 가담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어떠한 사정이든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엄중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불법행위와 관련해 치협이 지속적으로 계도운동을 펼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은 치과의사로서의 윤리의식이 결여됐기 때문”이라며 “경찰조사뿐 아니라 치협 차원에서도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이런 불법치과진료행태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5년 은평구에서도 치과기공사가 젊은 치과의사들 및 70대 치과의사를 고용해 치과의원을 운영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현행의료법에 따르면 면허를 대여해준 치과의사의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돼 치과진료를 한 치과의사는 3개월의 면허정지와 함께 3백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전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