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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도시·농어촌 시범사업 제안 바우처 제도 도입 고려·틀니 선택권 부여도

관리자 기자  2008.1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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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회장, 변웅전 위원장 면담서 치협 입장 밝혀


치협은 급진적인 노인틀니 보험화를 반대하고 국회가 만약 반드시 추진한다면 도시와 농어촌지역에 시범 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자체 예산, 건강증진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대상 노인들이 생활형편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것도 촉구했다.
이수구 협회장은 지난 17일 한중석 국제이사(서울치대 보철과 교수), 마경화 보험이사와 함께 변웅전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실을 방문, 노인틀니 관련 간담회를 1시간30분간 갖고 치협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협회장은 치협에서 준비해 간 노인틀니 실제 모형을 제시, 부분틀니와 완전 틀니, 노인틀니 시술과정, 틀니 시술이 가능 한 치과의사 수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협회장은 “세계에서 노인틀니 보험화를 추진해 성공한 나라가 없다. 국민소득이 9만 달러를 넘어선 노르웨이도 보험 급여화에서 제외돼 있다” 면서 “지난 58년도 의치 보험화를 실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급여수가가 너무 낮다 보니 ‘가치’ 수준의 질이 낮은 노인틀니가 제공됨에 따라 제공받는 국민들은 물론 시술 치과의사 역시 불만이 크고 정부는 정부대로 재정소요 역시 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틀니의 제작과정 및 시술 난이도, 사후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준비 없이 진행하는 급여화는 국민과 정부, 치과의사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정부 예산으로 진행 중인 저소득층 노인틀니 사업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특히 ▲만약 국회와 정부가 보험화를 추진하려 한다면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등의 지역을 각각 선택해 시범사업을 실시해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부가 국가 예산 및 건강증진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일정한 노인틀니 시술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며 ▲노인 생활수준에 따라 다양한 틀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협회장은 “활동 치과의사 수 1만5000여명 중 틀니 시술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치의는 5000명 수준”이라며 “만약 틀니 보험화가 결정돼 추진되면 치과의사 한명이 완전틀니는 228케이스, 부분틀니는 308케이스를 1년 내에 해야 한다. 이는 다른 환자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시술인력이 태 부족하다는 점도 강조 했다.
또 마 이사와 한 이사 역시 “시술 후 민원의 소지가 많은 것이 틀니”라며 “틀니로 인해 치과계와 국민들 간의 신뢰가 깨지는 것 역시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스케일링 등 예방 항목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이에 대해 변 위원장은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돼 너무 유익했다”며 “틀니는 보청기, 안경과 같이 보험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히고 “추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도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틀니 보험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