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1개월·자격정지 1개월 조치
‘국내 최초 노인전문 임플란트 네트워크’, ‘틀니가격 임플랜트’를 표방하며 대대적인 의료광고와 길거리 환자유인행위에 나서 개원가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치과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 자격정지 1개월 및 고발조치가 내려졌다.
서울에만 7개(개원 예정 포함 11개)의 네트워크가 속해 있는 이 치과는 최근 거리에서 부채를 나눠주며 저렴한 임플랜트 시술비를 내세우는가 하면 타 치과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임플랜트 시술이 가능하다며 길거리 호객행위를 일삼은 바 있다.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대대적인 의료광고도 모자라 “100만원이면 임플랜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까지 홍보하고 나서 구회, 지부의 반감이 제기돼 왔으며, 이에 치협은 직접 고발에 나서는 등 강수를 뒀다.
치협은 ▲배포한 부채는 의료광고 심의대상인 ‘전단’ 종류에 해당하나 광고심의를 받은 바 없으며 ▲‘국내 최초’ ‘노인전문 임플란트 네트워크’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 맞춤’이라는 표현으로 환자를 현혹하는가 하면 ▲‘저의 주치의는 0000치과’라는 연예인 모델의 치료경험담에 해당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 또한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틀니가격 임플랜트’, ‘최저시술비용’ 등 치료비용 명시는 비교비방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에 서초구보건소는 치협이 제기한 고발에 대해 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 1개월(예정),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1개월(보건복지가족부 상신)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으며, 동대문구보건소도 의료법 위반사항으로 확인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임을 확인했다.
한편 치협은 앞으로도 개원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 환자유인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임을 분명히 했다.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불법 광고를 자행해 대다수 선량한 개원의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부 치과들의 경우 꾸준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치과계에 발붙일 수 없도록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