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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심의 분과위 규정 논의 정관제규정개정연구소위

관리자 기자  2008.1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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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회 전날 분과위원회를 통해 예산 및 결산 심의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운영규정의 세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법제위원회 산하 정관제규정개정연구소위원회(위원장 이준규 · 이하 연구소위)는 지난 17일 첫 회의를 갖고 예산·결산(정관제정·개정) 심의 분과위원회 규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치협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진행을 위해 도입키로 한 분과위원회 제도와 관련해 규정안 검토 작업이 이뤄졌다.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분과위원회 도입 정관개정에 따르면 정관제정 개정과 예산결산 심의를 위해 두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날 위원들은 대의원총회의 운영 규정을 바꾸는 부분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인만큼, 치협 법제위에서 다시 마련한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토대로 위원 간 온라인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


이준규 소위위원장은 “예·결산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규정은 이미 의협과 한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이 제도를 심도 높게 연구해 대의원총회가 더욱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같은 소위를 결성했으며 결국 최종 결정은 의장단과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라면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