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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통합 징수기관 공단위탁이냐 신설이냐… 여당내 동시 법안 발의 ‘주목’

관리자 기자  2008.1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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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 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징수기관을 건강보험공단으로 하는 법안과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설립해 추진하는 법안이 여당 내에서 동시에 발의 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이혜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8일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을 설립해 4대 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사회보험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했다.
법률안은 사회보험료 징수 공단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국세청장이 갖도록 했다.


국세청장은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에 대해 보험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며, 경영이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반면 지난 12일 심재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4대 보험 징수통합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이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건보공단 업무에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이는 4대 보험 통합 징수를 건보공단이 맡아 추진한다는 것으로 이 의원의 법안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의 법안은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공론화 돼 추진 됐으나 치협, 의협 등의 반대와 17대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1차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를 열어 4대 보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어 4대 보험통합 징수 기관 선정과 관련된 무게 중심 추는 건보공단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일부 의원들의 경우 징수통합 권한이 건보공단으로 확정될 경우 건보공단의 공룡화를 우려, 반대하는 목소리도 잠재돼 있어 법안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