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전화사기에 이용되는 사례가 접수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하 공단)이 주의를 당부했다.
공단은 지난 17일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가정 등을 대상으로 전화사기, 일명 보이스 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단이 밝힌 전화사기 사례는 장기요양급여(복지용구 등) 이용 한도액이 초과됐다며 납부금을 납부하도록 하거나 장기요양 등급판정 편의 제공을 사유로 개인정보 및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또 공단의 후원이나 협력을 받는 단체로 위장, 가입비를 요구하거나 모금을 한다고 하고 수급자 확보차원에서 공단의 후원, 협력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도 전화사기의 주요 수법이다.
공단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단은 금융기관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전화기나 무인 입출금기 등을 통해 고객이 직접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눌러 입금하도록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또 “의심스러운 전화는 직접 응대하기보다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다시 공단으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도 피해 예방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