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에서 진행하는 3주에 걸쳐 6일간의 임플랜트 스탭교육에 직원을 보내려고 했는데 내용을 잘 읽어보니 돼지뼈에 임플랜트를 직접 식립하는 것부터 봉합하는 것 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생사와 조무사 대상이라고 쓰여 있는데 아무리 봐도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에 전화를 걸어보니 원장님이 하는 걸 한번 이해해 보라는 취지라는데 아무리 의사의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조무사가 엑스레이 찍는다고 벌금 물리고 의료법이 어쩌고 하면서 의사면허증도 없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도 아닌 수술을 실습하다니요. 아무리 강의료만 받으면 그만인 사람들이라고 해도 너무 무책임한것 아닙니까?
치과의사협회차원에서 꼭 제재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 처리결과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당좌장과 “임플랜트 스탭교육에 식립 및 봉합과정을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고 상의하여 커리큘럼을 수정하게 됨.
강좌의 좌장과 상의해 픽스쳐식립 등은 제외됐으며 보조인력의 독자적 행위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강좌의 목적은 원장의 시술 보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임을 재차 확인하고, 수정된 커리큘럼을 받고 해당회원께 처리됐다고 연락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