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심사를 통해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선택을 위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규개위는 특히 이 같은 당부와 함께 환자의 의사선택권 보장보다는 의료기관의 수입보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택진료(특진)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현재 복지부가 마련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선택진료신청서 서식을 개정해 현재 환자가 진료과목당 1명의 선택진료의사를 적도록 하던 것을 주진료과목과 진료지원과목으로 나누고 주진료과목은 1명, 진료지원과목은 1∼3명까지 선택진료의사를 적도록 명시하고 있다.
규개위는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이같이 개선권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환자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필요성은 인정 된다”면서도 “병원협회에서 병원행정상 시행이 불가능하므로 환자 동의 하에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 선택을 위임해 주도록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환자가 진료지원과(검사, 영상진단, 마취 등) 의사까지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규개위는 또한 “대형병원 진료지원과의 경우 선택진료의사가 수십명에 달하고, 세부 전문과목화 돼 있어 CT촬영의 경우 신체부위에 따라 진료의사가 달리 배정돼 있다”며 “환자에게 진료지원과목 의사를 1∼3명까지 선택할 수 있게 하되, 환자가 원할 경우 동의서를 작성해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선택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복지부에 개선권고 했다고 덧붙였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