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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 좌시하지 않을 것” 과잉·불법 치과진료 강력 대처 천명

관리자 기자  2008.1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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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임원진 대책 논의


치협이 과잉·불법 치과 진료행위를 일삼고 있는 일부 치과병·의원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치협은 지난 20일 이원균 부회장, 김세영 부회장, 조성욱 법제이사, 마경화 상근보험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개원가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진료행위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최근 개원가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과잉·불법 치과 진료를 일삼고 있는 일부 치과’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중앙회 차원에서 대다수의 선량한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이원균 부회장은 “의료법에 위반되는 광고나 환자 유인행위, 또는 불법적 진료 행태를 일삼는 일부 치과에 대해 치협은 일회성이 아닌 스스로 그러한 행태를 포기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세영 부회장은 “최근 일부 치과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 과잉진료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가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치협은 개원가의 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 법제부는 최근 ‘국내 최초 노인전문 임플랜트 네트워크’, ‘틀니가격 임플랜트’를 표방, 자극적인 광고와 환자유인행위 등으로 개원가의 원성을 사왔던 치과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 자격정지 1개월 및 고발조치를 취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어 전반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제가 된 치과는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대대적인 의료광고도 모자라 “1백만원이면 임플랜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비롯해 ▲‘국내 최초’ ‘노인전문 임플랜트 네트워크’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내용 ▲‘노인 맞춤’이라는 표현으로 환자 현혹 ▲‘저의 주치의는 ○○○치과’라는 연예인 모델의 치료경험담에 해당하는 표현 등으로 물의를 빚어 왔다.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치협은 불법 치과의료행위를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