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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보험법안 심의 착수

관리자 기자  2008.1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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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 예산과 건강증진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틀니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을 제안, 다양한 틀니가 있는 만큼 대상자 욕구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해 왔다.
복지부는 현재 노인틀니 법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재정 소요를 우려, 반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최근 복지부 고위관계자가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서도 재원이 없어 할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견지했다고 밝혔다.
노인틀니 보험화 법안과 관련 야당인 민주당은 노인틀니 보험화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한 만큼, 강력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전문가 단체인 치협의 의견과 복지부의 입장을 고려,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 결정이 주목된다.
아울러 치과계 전문의제도와도 관련이 있는 1차 치과의료기관 전문진료과목표방 금지를 10년 연장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 모두 타당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나 10년은 너무 긴 만큼, 5년으로 수정하자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행위 허용과 비급여수가 고지의무를 뼈대로 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도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도 “철저히 검증 하겠다”는 입장으로 특히 외국인환자 유인·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도 17대 국회와 같이 심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거의 제거돼 있는 원만한 법안인 만큼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나 정부 원안대로의 무사통과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