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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43% 보험료 상승 11월분부터…종합소득·재산세 등 반영

관리자 기자  2008.1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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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43%의 건강보험료가 종합소득 및 재산세 등을 반영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상승해 부과된다.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가 내려가는 세대는 12%이며, 45%는 건강보험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하 공단)은 지난 21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11월분 보험료부터 변경된 소득금액과 재산과표를 적용한다고 안내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전년도 종합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당해 연도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며,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 재산과표액을 국세청과 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아 매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새로운 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자료 적용으로 보험료가 전월에 비해 5천원~2만원 이하로 보험료가 증가하는 세대는 1백35만 세대로 증가세대의 40%이며, 5천원 이하로 증가하는 세대는 1백33만 세대로 증가세대의 39%를 차지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적용된 소득, 재산 자료와 관련해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됐거나 재산을 매각해 보험료 감액 사유가 발생한 세대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보험료를 즉시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