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열람 권한 허용’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건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3일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민 개인질병정보를 열람 할 수 있는 권한부여를 주요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지난달 21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건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이번 개정안이 보험사기 방지라는 미명하에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 열람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수집된 공적인 질병정보가 고스란히 사기업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의 내용이 자본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해 보험사의 파생상품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어, 국민들의 피땀어린 보험금으로 돈놀이를 하다 위기를 맞은 보험사를 정부가 구제해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건치는 반대의견서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도덕한 보험사들에게 새로운 이윤을 창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제도의 강화를 통해 국민들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