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들이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전현희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의료기사법에는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보수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 등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전 의원은 “교육 대상자 절반이 보수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처벌조항을 만들어 보수교육 강화를 추진해 국민건강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