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인체조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발간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약품국은 ‘인체조직 오염미생물 위해도 분류’를 통한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재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 시행규칙에서 조직이식의 미생물학적 적합성여부 판정기준은 ‘유해성 미생물이 양성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 인체조직 채취 후 검사결과 어떤 미생물이라도 검출되는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돼 많은 조직이 폐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수차례 내·외부 전문가 협의를 통해 인체조직 오염미생물의 위해도에 따른 분류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 관계자 의견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발간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은 인체조직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체조직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