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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업체/건물주와 분쟁 개원가 고민365]사례64 에어컨 실외기 동파로 인한 건물주 배상요구 임차인 동파·화재 주의 요망

관리자 기자  2008.1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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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 동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으로 4층 치과 에어컨 실외기 문이 열려 있고, 5층 성형외과 쪽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피해가 발생된 1층 성인오락실에 1억5천만원을 변상하기로 건물주가 약정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5층 성형외과, 4층 치과, 건물주 각 1/3씩 부담하자고 합니다. 치과에서 5천만원 부담은 너무 과하다고 했더니(에어컨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내부에 설치하는 등 건물 문제가 있었음.) 건물주가 보증금(9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을 제하고 6천5백만원 보증금으로 재계약하자고 합니다.


현재 건물주의 2천5백만원 배상 요구에 1천만원 이하의 부담은 가능합니다.
이에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양승욱 변호사님의 법률적인 자문을 구합니다.

 

■ 처리결과
타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되면 건물관리인 또는 건물주와 협의가 불가피한 데 위의 건은 전체 1억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하니 역시 건물 동파 사건은 영업에 중대한 손실을 일으키는 등 대형사고에 해당됨. 위 건으로 처음에는 치과의원에 무려 5천만원 배상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결국 5백만원 배상쪽으로 협의되었다고 함.


건물 관리에 있어서 특히 겨울철 동파, 화재 등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냉난방 시설을 포함해 미리 미리 건물 및 집기 관리에 있어서 1~12월 연중 계획을 세워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