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이번 복지부 건정심 결정과 관련, 지난달 28일 논평을 발표하고 “치협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치석제거의 전면적인 보험급여가 이번에도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치협은 “국민구강건강 증진과 국민의료비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치석제거의 전면적인 보험급여를 조속히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치협은 “내년 12월부터 실시되는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보험급여는 충치이완율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