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법제위원회
인터넷 홈쇼핑몰과 계약을 맺고 ‘임플랜트 빅찬스’라는 행사를 통해 환자를 유인, 협력병원에 연계시켜 준 병원 컨설팅 전문업체가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됐다.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법제위)는 최근 병원 컨설팅 전문업체인 M사가 유명 인터넷 홈쇼핑몰에서 ‘임플랜트 빅찬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불법적인 행태의 환자유인행위를 포착했다.
법제위는 이 같은 광고행위가 의료법 제27조 3항에 위반된다고 판단, 강동구보건소에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보건소 측 또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최종적으로 보내왔다.
강동구보건소 관계자는 “M업체와 H 인터넷 홈쇼핑 간에 체결된 홈페이지 공간 사용과 관련된 계약사항을 조사해 본 결과 M업체에서 직접 광고를 게재했고 상담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의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면서 “M업체가 주도한 ‘임플랜트 빅 찬스’ 행사가 소비자들의 호응이 없어 중단되기는 했지만 환자를 유인했다고 판단,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M업체와 계약을 맺은 H 인터넷 홈쇼핑의 경우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여 의료질서에 부합되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에서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문제가 돼 사법기관에 고발된 M업체는 현재 홈페이지를 폐쇄한 상태다. M업체는 병원의 홍보, 마케팅, 광고, 홈페이지 제작 등 서비스 안내를 해 온 컨설팅 전문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올바른 치의학 관련 지식 정보 제공이 아닌 개인의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 치협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해 나갈 것이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