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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기 재사용 15억원 부당이익 ‘적발’

관리자 기자  2008.1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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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기기를 새 것처럼 속여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는 지난달 26일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심장 관상동맥질환자 시술에 사용한 혈관 조영용 카테터, 벌룬 카테터 등을 세척한 뒤 신제품인 것처럼 속여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카테터 비용의 80%를 공단 부담금으로 받아내는 수법으로 15억7천8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모 병원 이사장 K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K씨는 기기 납품업체와 짜고 신제품을 계속 구매한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아 카테터 재사용 사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K씨는 지난 2003년에 카테터를 재사용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억4천만원을 환수당한 적이 있는데도 불구, 또다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K씨가 새 것처럼 속여 환자에게 사용한 ‘카테터’는 환자의 손목 및 허벅지 동맥을 통해 심장 혈관에 넣는 기기로 병원균 감염 등의 위험성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재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1대당 수십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에 이르는 고가 의료기기로 알려져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