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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용 원장·감사 직무 청렴 계약 체결

관리자 기자  2008.1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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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26일 서초동 사옥에서 신규 임용된 원장 및 감사에 대한 직무 청렴 계약을 체결하고 심평원의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임원 직무 청렴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원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방지를 위해 법령 및 임직원 행동 강령 등 제규정에 의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등 청렴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임기 중 이를 위반해 형사 처벌을 받은 때에는 인센티브 성과금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않게 되고 이는 퇴직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돼 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