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심의가 착수 됐으나 여야 의원 간 이견이 커 국회통과 과정에 있어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등 28개 법안심의에 착수했다.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이뤄진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각 의원들 간 이견이 속출,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 이나 의료관련 증명 수수료를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고, 그 비용을 초과해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 ▲외국인 환자에 대한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인정하고 ▲의사·한의사 자격을 가진 복수 면허자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며 ▲의과·한의과의 협진도 가능토록 하고있다.
이밖에도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도 규정하고 있다.
이날 법안 심사소위에서는 일부 시민단체와 야권에서 우려하는 해외환자 유인 알선 행위가 내국인까지 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등 소위 의원 간 설전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 졌다.
특히 핵심쟁점 중의 하나인 비급여비용 고지 의무화와 관련, 의료기관 간 가격경쟁을 불러와 결국 의료 질을 낙후 시키는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 등이 나와 여야 간의 의견 조율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거동불편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조항 역시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환자불편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았던 것으로 전해 졌다.
그러나 이날 여야는 의과와 한의과 간의 협진진료는 병원급 이상에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려 성과(?)아닌 성과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 참석한 국회 관계자는 “조항 조항 마다 이견이 속출하고 있다” 며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빠른 시일 안에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24명의 의원 중 한나라당 5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된 법안심사소위는 표결도 가능하나 원만한 법안처리를 위해 합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각종 법안의 타당성을 최초로 검토, 가능한 법안들을 전체회의에 올려 의결을 받는 역할을 하고 있다.
관례적으로 국회 각 위원회는 특별한 논란이 없는 법안의 경우 법안심사소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어 국회에서는 소위를 통과하면 90% 이상 법안이 통과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