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치과 의료기관 전문·진료 과목 표방금지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복지부와 일부 의원들이 연장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10년 연장은 전문치의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5년 정도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김춘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의원과, 양승조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제1차 치과 의료기관의 전문· 진료 과목 표방 금지를 10년 연장하는 법안이다.
양 의원과 김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도입 초기 전문의 희소성으로 인해 전문의 치과의사가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 주변 개원가에 미치는 충격파를 우려한 치협의 강력건의로 사실상 이뤄졌다.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검토했으나 한의사들의 적용도 요구하는 의견이 대두, 차기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치협과 한의협의 책임있는 당사자의 배경 설명 청취 후 최종 결정키로 했다.
27일 현재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는 전문·진료과목 표시제한은 전문의 배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해소 차원에서 이점이 있으나 10년 연장은 전문의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5년 연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전문· 진료 과목 표시 제한 기간은 5년 연장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치협은 현재 이 법안의 빠른 국회통과를 국회 요로에 강력 촉구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