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미납여부를 모르는 회원들이 많아 이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불이익을 회원들이 주의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열린 ‘네이버 상담치과의사 선정위원회’ 회의에서는 총 227명의 지원자 중 100명의 회원이 회비미납자로 탈락했다.
탈락한 회원들의 미납기간을 분석한 결과 수련의 기간이나 공보의 활동기간으로 보이는 시기의 미납건수가 많아, 이는 회원들이 미처 미납여부를 인지조차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 선정위의 분석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선정위원들은 “회비 미납자 중에 상담치과의사로 위촉 될 만한 실력을 갖춘 치과의사들이 많이 보인다. 특히 미납여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규정은 공정하게 집행돼야 하는 만큼 탈락여부에는 제고가 없지만 향후 회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협 관계자는 “회원들이 보통 공보의나 수련의 기간의 회비 미납여부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회비 미납이 우려되는 회원들은 협회에 문의해 미납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