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위 주의 당부
개원가에서는 본인이 개설한 의원이 아닌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최근 일부 치과의원에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원이 아닌 타 치과의원에서 일정한 근무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진료하는 불법 사례가 있다고 판단,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진료 상 의료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일시적으로 타 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무시간을 오전 또는 오후로 정해 놓고 계속적으로 진료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33조 1항에서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를 1개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치과의사 본인의 의료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역량이 분산돼, 1개소에 대한 최선의 진료가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정기적으로 직접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중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돼 문제가 될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했을 경우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거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단, 본인 명의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또 다른 의사의 명의로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 그 소속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병원 경영에만 관여한 것은 이중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최근에도 보건복지가족부는 “한 의료인이 두 개의 의료기관에서 경영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대법원 판례(선고 2003도 256)는 ‘한 의료인이 지분 투자 등을 통해서만 두 개의 의료기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순환진료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영리적 목적을 위해 비의료인의 자본을 이용해 병원 수를 확장, 불법적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포착될 경우 치협은 이를 엄정한 잣대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