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양심을 상실한 보험급여비 부당청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1차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장기요양 사업기관은 25개로, 이들 기관은 보험급여비를 부당청구하거나 시설인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기관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7월분 급여비로 총 1억2천7백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중 20%에 해당하는 2천5백61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종류별 부당청구 비중은 방문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이 54.9%로 가장 많았으며, 방문목욕기관이 37.8%, 주야간보호기관이 5.3%, 방문간호기관이 2%의 비중을 차지했다. 전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