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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누설 이득금 10배내 과징금 전현희 의원 발의

관리자 기자  2008.1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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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진료 정보를 누설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경우 이득의 10배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개인 건강정보 보호를 대폭 강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현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의원은 지난달 21일 개인건강 정보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정보주체(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민들의 경우 건강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명시하고 개인 외에 타인이 개인 건강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개인은 자신의 건강정보에 대한 취급기관과 이용기관에 대해 정보 접근이유와 조회기록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기관은 건강정보 접근 사유 및 조회기록을 보존토록 했다.
또 건강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목적이 완료되거나 보존기간이 완료되면 해당 건강정보를 파기하거나 개인식별 정보를 제거토록 했다.
특히 건강정보를 누설 했을 때에는 그 처벌 조항이 매우 강화 된다.
진료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함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은 자는 그 경제적 이득의 10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특히 건강 정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법을 위반해 피해를 입은 자가 발생하면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현재 건강정보 보호 규정은 각각의 개별 법률에서 단편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어 건강보험공단 등 목적 외의 용도로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보를 이용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등 폐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 의원은 건강정보와 관련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 건강정보를 수집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정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