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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내년 3월부터 변경

관리자 기자  2008.1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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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의료기관이 선택진료 담당 의사를 지정할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재직의사 가운데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재직의사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정해야 한다. 또한 진료과목별로도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진료 담당의사를 반드시 1인 이상 둬야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진료를 신청할 경우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를 최대 3명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해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확대되도록 선택진료신청서 서식을 보완했다. 또한 환자가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 선택을 주진료과 선택진료의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도록해 의료기관 및 환자의 편리도 도모하고자 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