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노인장기요양대상자가 당초 18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4.78%로 최종 결정됐다. 이는 소득 대비 0.206%에서 0.243%로 인상된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6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와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현재 20만명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내년에는 23만명(노인인구 4.4%)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는 당초 예상인 18만명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와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금을 50% 경감(91억원)하고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35억원)키로 했으며, 노인요양시설 등급간의 수가 차액을 축소(3백45억)하는 등 수가를 조정키로 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