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해 개원가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면서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나친 개원투자로 인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비용 과잉투자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치의신보 최근호에는 전문직 회생전문 법률사무소임을 내세우며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홍보하는 광고가 게재되기까지 했다.
의사를 비롯한 전문직 회생 신청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률사무소의 국장은 “최근에 하루에 2~3건의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1년 전까지만 해도 상담을 해오는 의사 가운데 치과의사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방사선과, 피부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 전 진료과목이 망라되고 있다”면서 “그래도 그 가운데 치과의사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부터도 치과의사의 상담이 가장 많았다”면서 “그 원인으로 진료과목 가운데 치과의 개원 경쟁이 가장 치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상담사례 중에는 개원초기의 막대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했다가 내수경기 침체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부동산 대출금으로 돌려막기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밝힌 이 국장은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일반회생 절차를 문의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5억원 이하의 채무가 아니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파산이나 면책을 신청할 수 밖에 없었다”며 “치과의사의 경우 법원에서는 이러한 파산이나 면책 신청마저 받아들이지 않는 실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06년 4월 1일자로 통합도산법이 제정되면서 5억원 이상 수십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가진 개인들도 기업의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됨에 따라 개원의나 봉직 치과의사들의 일반회생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양승욱 치협 고문변호사는 “최근 고액채무가 많아지면서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도 “다양한 (구제)제도가 있는만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본 뒤 개인적인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회생으로 갈지 워크아웃으로 갈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1일 부산시의사회가 주최한 ‘개원가 몰락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한 심포지엄에서 김종근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원의들의 평균 부채는 3억2626만원에 이르고 월 평균이자만 231만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따르면 올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5억원 이상 고액 채무자는 10월까지 57명으로 이 중 32명이 의료업 종사자로 집계됐으며, 이같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신청한 고액 채무자 숫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30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가운데 치과의사가 5명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