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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트체어 모니터에 KBS, 시청료 부과 추진 ‘말썽’

관리자 기자  2008.12.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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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수신 가능 모니터 수신료 대상”
대전방송총국, 충남 개원가에 공문


KBS 한국방송이 치과병·의원 유니트 체어에 부착된 체어 모니터(TV 수신기)에 대해서도 시청료를 부과하려 하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이황재 충남지부 회장은 지난달 29일 창원에서 열린 전국지부장협의회에서 “최근 KBS가 충남지부 천안·아산지역 내 치과병·의원에 ‘텔레비전 수상기 보유 현황 파악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유니트 체어에 부착된 모니터 중 채널 조절이 가능한 모니터를 파악해 대당 수신료를 부과하려 한다”면서 “현재 가중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 겪고 있는 치과 병·의원에 금전적 부담이 추가로 예상되며 추후 전국적으로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치협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BS 대전 방송총국이 지난 11월 중순 천안, 아산 및 충청남도 지역 개원가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치과체어에 부착된 모니터 중 텔레비전 채널이 부착돼 지상파 방송수신이 가능한 모니터는 수신료 부과대상이고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수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인 만큼 수상기 보유 파악에 협조해 달라”고 밝히고 있다.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텔레비전 수상기는 개별 모니터로 채널조정이 가능하며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들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수신이 가능하며 채널조절이 가능한 치과병·의원 유니트체어 모니터, 이·미용실 모니터, 스포츠센터 러닝머신에 설치된 모니터는 각 대당 수신료 부과대상이라는 것이 KBS의 설명이다.


최근 신형 유니트 체어의 경우 상당 부분 모니터가 달려 판매되고 있어 KBS의 법 적용이 전국 치과병·의원에 확대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되게 된다.
유니트 체어 모니터가 4대가 있는 치과의 경우 월 1만원씩 1년이면 12만원의 비용이 더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텔레비전 수신료는 전기세에 포함돼 통합징수 되고 있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