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자로 ▲치은박리소파술 ▲자가골 채취 이식술 ▲지각과민처치 등과 관련한 급여기준이 신설·고시돼 적용되고 있어 회원들이 주의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일부 항목에 대해 개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치과에서는 ▲전처치 없이 산정된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인정기준 ▲치조골 결손부와 동일한 부위에서 자가골을 채취해 이식술을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 방법 ▲처1 지각과민처치(레이저 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의 인정기준 등이 신설됐다<표 참조>.
치협 관계자는 “지각과민처치의 경우 그동안 심평원의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 의결 사항이었는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고시로 바뀌게 됐다”며 “이번에 바뀐 행위에 대한 세부인정 사항을 숙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