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두성 의원, 관련 법안 발의
최근 모 병원 의사가 살해되고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폭력이 빈발하자 의료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임두성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의료인 보호를 강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섭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해서는 안되는 행위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협박 하거나 ▲의료행위에 필요한 의료기기, 의약품, 재활보조기구, 그 밖의 물품 등이나 의료기관의 시설을 파괴, 손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을 점거해 의료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현행 의료법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규정돼 있으나, 의료인 폭행 협박 행위금지 내용은 없다.
임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기술에 대한 보호 조항인 현행 의료법 12조를 구체화해 의료인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임두성 의원은 “최근 의료인 폭행은 물론 살해하는 행위까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며 “의료행위 중의 의료인에 대한 폭행 행위는 해당 의료인에 대한 피해 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현저히 침탈하는 행위여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