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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업체/건물주와 분쟁 개원가 고민 365]사례66 임대 만기 도과후 임차보증금 미반환

관리자 기자  2008.12.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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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증명·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3년 계약이 만기 되어 이사를 했고 계약 만기일은 2006년 11월 3일이었으며 집주인이 보증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는데 보증금을 빠른 시일에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법적인 부분과 빠른 시일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 처리결과

 

관련 정보 취합하여 내용증명 보내서 답변 1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답장이 안오면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당회원께 알려드렸으며(2006. 11. 16) 양승욱 간사도 추가로 해당회원께 조언해 드림(2006. 11. 29).


보증금 반환 청구 양식에 따라 자신의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하면 될 것임.
내용증명 우편물은 3통을 작성하여 1통은 내용문서의 원본으로써 수취인에게 우송하고, 등본(복사본) 2통은 우체국과 발송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