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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까지 경과조치 부여해야” “수련병원서 AGD 주관 별도 진료과 설치 필요”

관리자 기자  2008.12.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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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AGD 시행에 관한 공청회…다양한 의견 수렴


치과의사심화교육수련제도(이하 AGD)와 관련 2011년 첫 수료의가 배출되기 전인 2011년 2월 28일까지 경과조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AGD 수련병원에서는 AGD를 주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진료과가 설치돼야 하며, 수련의를 지도할 전속지도치과의사가 최소 3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검토됐다.
아울러 AGD 자격에 유효기간을 둬야 한다는 안도 제기됐으며, AGD를 수료하면 통합치의로 칭한다는 안도 검토됐다.


치협은 지난 3일 AGD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AGD 시행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AGD 발전방향, AGD의 성공적인 정착과 방향설정, AGD 시범운영 사례, 1차 치과진료를 위한 치과의사 교육제도의 필요성, AGD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의 필요성 여부와 시행, AGD 법률적 검토 등에 대해 살펴보면서 AGD 실행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AGD 규정 개정(안)과 AGD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1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주제발표 8면, 지정토론 9면 참조>


AGD에 대한 경과조치로는 ▲(면허 취득 후) 임상경력이 20년 이상 ▲임상경력 7년 이상, 20년 미만 ▲임상경력 7년 미만 등으로 구분해 자격을 부여하는 안이 검토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일부 회원들이 AGD 제도에 대한 반대 또는 개선의견을 내기도 했다.
백광우 교수는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AGD 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되면 전문의제도로 뒤숭숭한 치과계에 더욱 큰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염려의 발언을 했다.
송대성 경기지부 학술이사는 전문의 수요와 별도로 AGD를 운영하지 말고 인턴 인원 중에서 일부를 전문의 인원으로 배정하고 나머지를 AGD 인원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기달 전 수원시치과의사회 회장은 AGD에 경과조치가 부여되는 등 개원의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원의들은 AGD 제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공청회를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좀더 폭넓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윤아 AGD 실행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공청회의 핵심은 AGD를 주관하는 별도의 진료과 설치, AGD 수련의를 지도할 수 있는 전속지도치과의사, 경과조치 도입”이라며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홍보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구 협회장은 “AGD 제도는 국민의 구강보건 증진과 치과계 발전을 위해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확신한다”며 “AGD가 성공적으로 발전하면 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제도를 선택하거나 AGD 제도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AGD 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건일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은 “우리들이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 치과계의 앞날과 후배들의 앞날이 정해진다”며 “AGD 제도는 전문의 제도보다 먼저 시작했어야 하는 제도다. 국민의 신뢰도가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AGD가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치과계에 획을 긋는 좋은 제도로 출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