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위원회 산하 의료제도연구소위원회(위원장 전용구 ·이하 의료소위)가 첫 회의를 갖고 의료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8일 의료소위는 전용구 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향후 의료소위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를 비롯해 회원 자격, 의무, 권리 등에 대한 사항, 의료단체 자율징계권, 의료광고 심의 등 의료제도와 관련된 포괄적인 부분도 다뤘다.
전용구 소위 위원장을 포함한 소위 위원들은 향후 인터넷 카페를 개설,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양분해 충분한 논의를 개진키로 결정했다.
전용구 소위 위원장은 “현재 치과 관련 법제 현안이 너무 많이 산적해 있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개원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법제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관제규정개정연구소위원회와 의료제도연구소위원회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치과 관련법 전반에 걸쳐 법안을 심도 있게 연구하게 될 것이다.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