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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과목 표방금지 연장 법안 1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 높다

관리자 기자  2008.12.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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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법안 심사소위 의원 필요성 공감
이수구 협회장, 국회 방문 빠른 심의 촉구도


치협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제1차 치과의료기관 전문·진료과목 표방금지 10년 연장 의료법 개정안이 예산안 처리 등의 문제로 여야대립이 격화, 정기국회 통과가 어렵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및 민주당 의원들이 연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시기가 문제일 뿐 법안 통과의 가능성은 크다.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3일 오전 소 위원회를 열고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1차 치과 의료기관 전문· 진료과목 표방 금지 10년 연장 의료법 개정안과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하려 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통과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한나라당의 거부로 미뤄지자 집단 반발, 회의를 거부하고 추후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치협이 전력투구하고 있는 양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역시 심의 되지 못해 오는 9일 끝나는 올해 정기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사실상 좌절됐다.
5일 현재 국회는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한 실정.
임시국회가 열리고 정상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가능할 경우 양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은 시급히 다뤄야 할 민생법안이 만큼, 12월 임시국회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이수구 협회장은 지난 3일 오전 국회를 방문, 이날 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진료과목 10년 연장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빠른 심의를 촉구 했다.


이날 한나라당 법안 심사소위 의원 5명은 법안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시기가 문제일 뿐 법안통과에는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 국회관계자들의 전언이다.
3명의 민주당 법안심사소위 의원들 역시 이날 법안 심사 소위에는 불참 했으나, 법안지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현행 의료법에는 1차 치과의료기관의 경우 전문·진료과목 표방금지를 오는 12월 31일까지로 규정 하고 있다. 국회는 현재 양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연 착륙을 위해 꼭 필요한 치과계 민생 현안 법안으로 분류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