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책위 성명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특별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조항과 의료기관 광고에 대한 특례조항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의료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의료기관의 개설시 현행 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제를 폐지하고 협의로 대체 ▲외국의료기관에 대해 수련병원, 수련기관 및 수련치과병원 지정 가능 ▲도지사에게 외국의료기관의 의약품, 의약외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품목 허가기준, 신고기준 및 절차 완화 또는 면제권 부여 ▲도내에 개설한 국내외 의료기관에 방송광고 허용 등 독소조항이 담겼다면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책위는 “의료광고는 성격상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합리적인 정보를 취득하기보다는 일방적 광고에 현혹되거나 오도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만큼 환자와 제주도민들에게 방송광고 비용이 전가돼 의료비 부담 증가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대책위는 우려했다.
대책위원회 이에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를 추진하는 정부와 한나라당,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