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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29개 홈피 개인정보보호 미흡 적발

관리자 기자  2008.12.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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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버 미비·안전전송 규정 위반 등


의료기관과 홈쇼핑 등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대한 대규모 조사결과 74%가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모두 29개의 중소병원 및 소규모 의료기관이 개인정보 조치 미흡으로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웹사이트 규모가 크고 의료기관 등 취급 정보의 중요도가 높은 주요 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4997개 사이트 중에 74.2%에 해당하는 3706개 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해당 사이트들에 대해서 총 2회에 걸쳐 위반 사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중 438개 사이트는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에도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재차 시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들은 C병원 등 중소병원급 미만 29개 의료기관과 인터넷 홈쇼핑을 필두로 일반 상장사, 항공사, 인터넷 언론사에 이르기까지 전 업종에 걸쳐 다양했다.
이들 사이트는 보안서버가 미비, 개인정보의 안전전송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개인정보 수집과정이나 동의획득 과정, 전자적 표시 방법 과정 등에서 위반사례를 지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일평균 1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게임, 전자상거래, 기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일평균 5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포탈의 경우 공인인증, 아이핀(i-Pin)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