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소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미발급 신고 포상금은 5만원이지만 향후에는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을 신고액수에 따라 높이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현행 신고포상금이 5만원으로 제한, 신고사례 대부분이 발급거부가 상대적으로 많은 일부 영세상인들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 때문이며 향후 1만원∼1백만원 등으로 포상금 지급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치과의원, 의원 등 의료업의 경우 지난해 1회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비율이 96.7%로 타 업종의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