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한방물리치료를 내년 12월부터 보험급여화 항목에 포함키로 결정한 것을 두고 양·한방 의료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이하 의협)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이는 수적 논리에만 의존하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불합리한 의사 결정구조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드러낸 폭거이므로 즉각 철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협의 입장과는 달리 한의계는 이를 가입자 단체가 보장성 차원에서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해석하며 저소득 노인층 등에도 이와 관련 양질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이하 한의협)는 “이번 보험급여화 결정으로 지금까지 한방의료기관에서 물리요법을 받을 경우 전액 본인부담을 해왔던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