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도 시행 위원회
2009년도 수련치과병원 레지던트 정원이 지난해에 비해 27명 감소된 286명으로, 인턴의 경우 지난해 343명에서 16명이 줄어든 327명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또 총 52개 기관이 수련병원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위원장 이원균·이하 시행위)는 지난 2일 이원균 위원장을 비롯한 시행위 위원들과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치협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날 시행위 회의에서는 ‘2009년도 치과의사 전공의 정원 책정 배정’과 ‘향후 치과의사 전문의 전형일정’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2009년도 레지던트 정원은 최근 시행위에서 외부 용역을 의뢰, 도출해 낸 3개의 안을 토대로 시행위 위원들 간에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회의는 레지던트 정원 배정을 놓고 시행위 위원들 간 의견 차이로 인해 격론이 오고 갔으며, 결국 절충안이 마련돼 지난해에 비해 27명 감소된 286명을 책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아울러 2009년 인턴의 수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327명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단, 2010년도 레지던트 정원 배정 시 올해 동결된 인턴 정원을 기준으로 정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날 오전에는 이원균 위원장을 비롯한 시행위 관계자들과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들이 수련기관 부적합 판정을 받은 16개 수련병원들에 대해 적합, 부적합 판정에 대한 최종적인 조율을 거쳤다.
대다수의 수련치과병원에서 부적합 판정 요인으로 지적된 전속지도전문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용기준을 향후 마련키로 했으며, 2009년 수련 인원 배정 시 참고하도록 했다. 또 진료 실적이 부적합한 수련치과병원에 대해서도 재확인 결과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실태조사 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수련 인원 배정에 불이익을 주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시행위에서는 수련병원 실태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련 신청 기관을 총 4개의 등급으로 분류, 전공의 배정에 있어 세부적인 차등을 줘 불이익을 최소화 시켰다. 이 같은 일환으로 지난달 24일에는 2009년도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치과병원실태조사 부적합 판정 병원에 대한 의견 수렴 기회를 주기도 했다.
한편 올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일부 수련치과병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행정처분 명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게재된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이 미달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또는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2차 위반 시에는 수련업무 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에는 수련치과병원 지정이 취소된다.
이원균 시행위 위원장은 “상당수 수련병원이 전공의 배정과 관련해 불만이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항의도 많이 받았다”면서 “그러나 올해 첫 치과의사 전문의 배출 후 수련병원에 대한 지침이 더욱 강화되고 그에 따라 전공의 배정이 더욱 엄격히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치협과 수련병원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