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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돌파구 열렸다 치협 등 3개단체·한신연 합의서 체결

관리자 기자  2008.1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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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을 비롯해 의협, 한의협과 신용카드가맹점경제회복위원회(위원장 위준상)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부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신용카드가맹점경제회복위(이하 카드위원회)는 한국신용카드가맹점사업조합연합회(이하 한신연) 산하의 특별기구로 한신연에는 중소기업과 소비자단체 등 100만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수구 협회장과 주수호 의협 회장, 김현수 한의사협회 회장, 위준상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앞에 있는 한 식당에서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을 만나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의료인단체와 카드위원회는 합의서에서 소기업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가맹점의 권익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하고 별도의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추진방안과 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용구 의원과 한신연이 내년 1월 15일 국회 헌정기념회관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경제주권 회복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기관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한신연과 3개 의료인단체가 공동으로 대처하기로한데다 김용구 의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개원가의 큰 불만중 하나인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수구 협회장은 “3개 단체와 한신연 카드위원회가 신용카드수수료 인하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면서 “한신연에서는 가능성이 크고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 1%만 감면돼도 의원급만 5백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3개 단체와 카드위원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감면업종에 포함돼 있으나 치과의원, 의원, 한의원은 제외하도록 돼 있다.


한편 김용구 의원은 지난 9월 대형업체와 영세자영업자 간에 차별적인 수수료율 적용문제로 인한 부담 가중, 신용카드사와 카드회원은 이익을 누리는 반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통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는 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부의 개입없이 자율적인 경쟁체제로 유도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