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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병원 분원설립 적극 개입 요건 강화 방안·스탠다드 매뉴얼 마련키로

관리자 기자  2008.1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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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분원특위 회의


치협이 치과병원 분원설립 요건 강화 방안 및 스탠다드 매뉴얼 마련, 해당 치과대학병원과 지부간 중재, 공청회 개최 등 치과병원 분원설립 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99년 단국치대 한남분원을 시작으로, 2003년 원광치대 산본분원, 최근 서울대치과병원 관악분원까지 대학병원들의 분원설립 움직임이 ‘봇물’을 이루면서 개원가 일선 회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인식에서다.


치협은 이에 치과병원분원설립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세영)를 구성한 가운데 지난 10일 서울역 모처에서 첫 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가열 되고 있는 서울대치과병원 관악분원 설립문제를 포함해 치과병원 분원설립과 관련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기태석 위원은 “과거 원광치대 산본분원 설립 시 이 문제는 비단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인 문제로 번져 나갈 것이라며 협조를 구한 바 있지만 대부분 무관심 했었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번 서울대치과병원 분원 설립 문제를 기점으로 치협을 포함한 전 회원 모두가 병원분원 설립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 위원은 특히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해도 병원설립 허가 시 교수요원, 교육시설, 교육기준 등 각종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 돼야만 허가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 같은 기준이 너무 미약하다”면서 “치협이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위에서는 향후 ▲대학병원 설립요건 강화 방안 및 스탠다드 매뉴얼 마련 ▲해당 대학병원과 지부간 중재 등 치과병원 분원설립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병원분원 설립 문제는 공직에 있는 회원들이 개원가의 정서를 알려고 하지 않는 무관심에서 기인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직지부의 발전적 해체를 통해 공직의들을 각지부로 흡수,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특위에 참석한 모 위원은 “지난 치협 총회 때 공직지부 해체 안이 올라왔던 것 역시 이 같은 맥락이다. 공직지부 회원들이 각지부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개원가의 정서를 알고 아픔을 같이 한다면 제2, 제3의 분원 설립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섭 특위 간사(치무이사)는 “개원의들에게 치과대학은 낳아준 ‘어머니’, 치협은 개원의를 보호하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치대가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어머니로서 자식들을 잘 되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 “이번 특위 구성을 통해 치협이 병원과 개원가 사이의 입장차를 조율하고 중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개최하자”고 밝혔다.


김세영 위원장은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개원가와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분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제2, 제3의 국립대병원 분원설립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향후 사립대병원들의 분원설립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명분마저 없어진다. 병원과 개원가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회원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특위는 현재 서울지부가 서울대치과병원 관악분원 설립과 관련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특위 내 관련 소위를 구성, 빠르면 다음달 중 서울대치과병원 대표단과 서울지부 대표단 간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