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불합리 주장
지각과민처치(레이저 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 시술 시 동시에 다수의 치아를 시행한 경우 1치는 소정점수 100%를 산정하고 2치부터 초과되는 치아수 마다 소정점수의 20%를 산정하도록 지난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치협은 이와 같은 인정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원칙적으로 모든 치당 100%를 산정해야 하나 이같은 규정은 무리가 있어 2치부터 초과되는 치아수마다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 측에서는 지각과민처치의 경우 원인치에 국소적으로 치료하는 행위로 레이저장비, 소모재료 및 상아질접착제 사용에 따른 비용을 현행 1치당 수가에 포함했으나 다수치를 실시할 경우 시술시간, 난이도 및 학회 의견 등을 고려해 시술의 난이도 등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고 과잉진료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빈도가 가장 많은 1치는 소정점수로 보상하고 2치부터는 20%씩 보상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치협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지각과민처치는 치료 단위가 1치당으로 치아별로 치료가 이뤄지므로 2치부터 소정점수 20% 산정은 불합리하고 근거와 원칙도 없으므로 산정지침 제2수술에 준용한 50%를 산정해야 합리적으로 맞는 것”이라며 “또한 치아 개수를 제한하면 환자 내원 일수를 증가시키는 역효과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