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3일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한 가운데 노동, 농민, 보건의료 등의 2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는 지난달 23일 하루 동안 전국의 성인남녀 750명을 대상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식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의 53.9%가 보험업법에 반대해 찬성(21.5%)보다 2배가량 높게 조사됐으며, 잘 모른다는 응답은 24.6%를 차지해 법안에 대한 국민의견수렴이 불충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국민의 대부분(88.9%)이 과거에 앓았던 질병이나 병원 이용기록, 약물 복용 기록 등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국민의 79%가 본인의 동의 없이 질병, 병원 이용기록, 약물복용기록 등을 타인이 열람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이밖에 건강보험과 의료서비스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제논리에 좌우되는 것을 찬성 하냐는 물음에 60.1%의 국민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찬성은 11.7%에 불과했다.
정일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