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공제 허용여부를 두고 논의를 거듭하던 의료비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 결국 올해 연말정산부터 공제가 가능하도록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치과 등 의료기관에서는 현금결제 보다 카드결제를 선호하는 환자들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중복공제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구분이 어려운 데다 워낙 계산 방법이 복잡해 실제 이를 적용받으려는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민원이 쇄도했었다.
현재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00%,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치과계 및 의료계에서는 이처럼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다시 허용됨에 따라 내원 환자들이 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하려는 경향이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