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무면허자 고용 ‘의심 약국’ 집중 감시 식약청, 100여곳 대상

관리자 기자  2008.12.15 00:00:00

기사프린트

조제전문 아르바이트 학생 및 무면허자(일명 카운터)를 고용한 전국 약국 100여곳에 대한 기획감시가 실시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동안 지방청에 파견된 인력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최종 감시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혐의가 있는 약국을 대상으로 골랐기 때문에 그만큼 적발업소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카운터 약국뿐만 아니라 단속과정에서 면허대여 약국 등도 적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단속결과에 따라 점검기간도 늘어날 수도 있다”며 단속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단속결과는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1차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이 내려지며, 적발건수에 따라 업무정지기간도 1개월, 3개월로 늘어나고, 4번까지 어길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게 된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