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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전문·진료과목 표방금지 2013년까지 5년 연장 국회 통과 확실시

관리자 기자  2008.1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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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 협회장, 전문의 정착 위한 국회 다지기 성과 거둬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 법안 의결


치과의원의 전문·진료과목 표방금지가 오는 2013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 하는 것이 확실시 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1차 치과의료기관의 전문 진료과목 표방금지를 10년 연장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승조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위는 치과의 경우 전문·진료과목 표방금지 연장은 전문의 배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해소 차원에서 이점이 있으나, 10년 연장은 전문의들의 권리 침해와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5년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1차 치과의료 기관 전문·진료 과목 표방금지가 2008년 12월31일까지로 규정돼 있다.


이 법안이 12월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치과의원의 경우 오는 2013년 12월까지 전문·진료과목 표방이 금지된다.
양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도입 초기 전문의의 희소성으로 인해 배출된 치과의사 전문의들이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 주변 개원가에 미치는 충격파를 우려한 치협의 강력 건의로 사실상 이뤄졌다.
치협은 그 동안 전문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수구 협회장이 국회 다지기에 돌입, 약 16명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들을 면담하고 전문·진료 과목 표방금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해왔다.


이번 법안은 같은 날 수정 의결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과 합쳐진 대안으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는 법안의 정책 추진 판단이 옳은가의 여부 보다는 법안을 매끄럽게 다듬거나 자구수정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 국회 본회 의결은 사실상 통과 의례여서 이 법안의 국회통과가 확실시 된다.
한편 한의사의 경우 전문· 진료 과목 표방금지 5년 연장 안을 국회에 주장했으나 전문의가 1500명 이상 배출된 가운데 5년 재연장은 어렵다고 판단,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