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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수정 의결 비급여 고지의무·해외환자 유치 알선 제한적 허용 등

관리자 기자  2008.1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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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상당폭 수정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12월 임시 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수정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비급여고지 의무화 조항이 정부안대로 수용됐다.


비급여의무화 조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및 제 증명 수수료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고, 이를 넘어서 비용을 초과 징수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것이다.
또 논란의 대상이었던 해외환자 유치알선 행위 허용 여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은 제외하며 민간보험사의 유치행위와 국내 광고를 금지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특히 양·한방 협진의 경우 정부에서는 개정안을 통해 의원 급까지 추진키로 했으나, 협진 부작용 등을 우려, 병원급 이상에서만 우선 허용키로 했다.


또 거동 불편 만성 질환자에 대해 처방전 대리 수령을 허용하는 방안의 경우, 현재 관행적으로 처방전 대리수령이 허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법에 명시될 경우 오히려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 해당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과 관련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재가복지 시설, 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 목욕, 관광 숙박업을 규정해 추진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외국인 환자 유치와 맞 물릴 경우 의료법인들이 본업인 의료업 보다 의료관광업에 치중할 우려가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 돼 해당규정을 삭제, 없었던 일로 결정했다.
종합병원 필수 진료과목 기준과 관련해서도 현행 의료법과 같이 100∼300 병상 7개, 300 병상 초과 시 9개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아울러 상급 종합병원 지정 병실기준을 500 병상 이상으로 추진했으나 병실 기준 역시 삭제 됐다.


이밖에도 특수 기능 병원 지정과 관련 전문 병원과 지역 거점 병원을 정부가 개정안을 통해 요구 했으나, 지역 거점 병원의 경우 효과에 의문이 든다는 여야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 전문 병원 제도는 인정했으나, 지역 거점 병원 제도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도 양·한방 복수 면허자의 의료기관개설을 허용하되 부칙으로 관련 부령제정을 요구하는 등 이번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상당수 수정 의결됐다.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법체계 및 자구수정)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수순을 밟게 되며 여야 극한 대치 등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1월9일까지인 1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의사들의 과잉 처방약제비 환수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은 여야 의원 상당수가 법 개정 시 의사들의 진료권 침해가 우려되고 피해 역시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등 문제가 있다고 반발, 다시 법안심사소위에서 전면적인 재검토 후 재논의키로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